정부는 7.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 이후,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,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을 마련했습니다.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수해 피해 가계
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
②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* 신속지급
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
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, 차량·농경지·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,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
폭우 상담 받기
이번 호우로 피해 보신 분들은 아래 상담 센터에서 보상 및 지원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.
수해 피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
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②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지원
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.
아울러,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,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(경북, 충북, 충남)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금융지원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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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
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ㅇ 금융권*(은행ㆍ상호금융권 등)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.
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
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, 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(4p 기관별 연락처 참조) < 은행권(예시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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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 지원
금융권*(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보험사, 카드사)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(3개월~1년) 대출원리금 만기연장, 상환유예,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.
*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(4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< 은행권(예시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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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
- 생보ㆍ손보업권은 차량·농경지·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.
-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,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*(24시간 이내 지급).
*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,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☞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ㆍ손보협회로 문의(4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
-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.
-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, IBK기업, DGB대구, BNK부산, BNK경남, BC바로카드
-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(신한,현대),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(KB국민) 또는 감면(롯데,우리,현대), 연체금액 추심유예(롯데,우리,하나,현대) 및 분할상환(롯데,하나)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.
*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,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(4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
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(최대 1년) 및 채무감면 우대(70% 고정*)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* 장기연체(예: 1년 이상 연체)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2. 수해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
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정책금융기관(산은ㆍ기은)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*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.
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
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, 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(4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신용보증기금·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<주요 지원프로그램(예시)>
- 농협 : 원리금 상환유예(최대 12개월) 지원 등
- 수협·신협 :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최대 6개월) 지원 등
- 산림조합 :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최대 6개월) 지원 등 ?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
-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,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(자영업자‧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)*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 대상 :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
< 금융감독원,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>
금융감독원 | |||
종합지원센터 | ☎ 1332 | 강릉 | ☎ 033-642-1904 |
부산 울산 | ☎ 051-606-1700,1701 | 경남 | ☎ 055-716-2330 |
대구 경북 | ☎ 053-760-4000 | 제주 | ☎ 064-746-4200 |
광주 전남 | ☎ 062-606-1646 | 전북 | ☎ 063-250-5000 |
대전 충남 | ☎ 042-479-5151,5152 | 강원 | ☎ 033-250-2800 |
인천 | ☎ 032-715-4803 | 충북 | ☎ 043-857-9104 |
산업은행 | ☎ 1588-1500 | 은행연합회 | ☎ 02-3705-5000 |
기업은행 | ☎ 1566-2566 | 저축은행중앙회 | ☎ 02-397-8688 |
수출입은행 | ☎ 02-3779-6254 | 생명보험협회 | ☎ 02-2262-6600 |
신용보증기금 | ☎ 1588-6565 | 손해보험협회 | ☎ 02-3702-8500 |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|
☎ 02-2080-6607 | 농협중앙회 | ☎ 1661-2100 |
신용회복위원회 | ☎ 1600-5500 | 수협중앙회 | ☎ 1588-1515 |
여신금융협회 | ☎ 02-2011-0700 | 신협중앙회 | ☎ 1566-6000 |
새출발기금 | ☎ 1660-1378 | 산림조합중앙회 | ☎ 1544-4200 |
4. 유의 사항 |
재해피해확인서 발급
홈페이지 찾기 힘들었어요. 어쩌면 이렇게 꽁꽁 숨겨 뒀는지...
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*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.
[발급방법]
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(주민센터, 읍ㆍ면사무소 등) →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②온라인 접수(국민재난안전포털 www.safekorea.go.kr)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최근 정부,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(URL)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(스팸)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,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
-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,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.